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모집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일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하여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일 경우 10% 감액되어 지급되어집니다.

지급액 시기는 5월 신청자는 8월 29일에 지급이 되어지며,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11월 신청자는 10월말~내년 1월말에 지급됩니다.

** 신청 후 3개월동안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며 결정 후 30일 내에 지급되어지게 됩니다. 지급액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이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유형: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총 소득요건 : 가구에 따라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으로 나누어짐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는 전재산 총액이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시 165만원, 홀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국세청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접속 후 세무 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탭 선택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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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