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 깎아준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을 대응하여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가구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출산 계획이나 주택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출산-취득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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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방법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봅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대상과 주택수,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23.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 6억 이하의 취득세율 : 1%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 9억 초과 : 3%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세 0.3%와 85m2 을 초과하는 주택면적이라면 농어촌특별세 0.2%를 합산하여 부과가 되어집니다.

주택의 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차이가 나기 떄문에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합니다. **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대상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일 기준: 1년 전~ 5년 이내 주택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가능
  • 감면 대상 : 2024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가구
  • 구입 목적 :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게 되는 주택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

**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이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3년 연말에 출산을 하게되면 혜택 적용을 못 받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집을 구매하고 나서 소급으로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율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요건

  • 출산 후 5년 이내에 실거주 주택을 매수하거나 주택 취득(2024년 01월 01일 이후) 후 1년 이내에 출산
  • 1가구 1주택자

취득세 모의계산

아래는 예시를 들어 계산한 방법으로 참고용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 매매가격 : 5.7억
  • 취득세율 : 1%
  • 지방교육세율 : 0.1%
  • 취득세 : 5.7억 * 1.1% = 672만원

위의 정책을 적용하였을 때, 취득세는 정상 계산하였을 때 672만원이 나오게되며 혜택을 적용하였을 경우 500만원이 감면되어 172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에 대한 정보는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물건을 찍으면 중개 보수료, 취득세, 보유세까지 한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