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고용지원 대상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한 청년 고용지원금, 고령자를 대상으로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4050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만 50세 이상 직원을 고용 시 지원금을 주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대한 적합한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줄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무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 대상

  • 고령자 고용 비중이 높음
  • 전문성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저숙련 직무
  • 학위, 면허, 전문자격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한 직무
  • 행정/공공기관 직무 등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신청대상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명단 공표 사업주 등

지원요건

  1. 사업 승인 후 고용한 근로자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업참여 접수일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 소급 지원 가능
  2.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42개 직무는 지원 제외*)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하고자 직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지원제외 직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보다 초과해야 함
    ** 고용 후 6개월 간 50세 이상의 직원 수 > 고용 전 6개월 간 50세 이상의 직원 수
  4. 무기계약 체결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지원금액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 원 지원(우선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3개월 단위로 지급(월할 계산하지 않음)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회차별 지원액(6개월단위)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 기업480만원960만원
중견 기업240만원480만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신청

제출서류